장안대학교 공고 제2025-068호, R25BK01174601-000
(입찰공고) 장안대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 업체 선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장안대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9년 2월 28일(36개월)
대학은 운행기간 중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서비스품질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을 1 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 용역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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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운행노선 |
운영기간(1년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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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
수원역, 사당역, 상록수역, 부평역 4개 노선 |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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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
수원역, 사당역 2개 노선 |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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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통학버스 운행노선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 일정
가. 입찰 공고 기간 : 2025년 11월 24일(월) ~ 2025년 12월 5일(금)
나. 현장 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로 갈음
다. 입찰 등록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3:00~14:00(대학본부 101호 총무팀 회의실)
라. 제안서설명회 : 2025년 12월 9일(화) 14:00(대학본부 101호 총무팀 회의실)
※ 제안설명회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실시하며, 한 업체당 30분으로 제한
마.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 모집공고일로부터 현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
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 되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으로 등록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보험을 가입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인 업체
마.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받드시 “계약상대자”소유의 차량으로
운행 하여야 하며 상기 과업지시서에 의거 운행이 가능한 업체
※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시서에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서, 직영차량운행각서를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바. 업체 보유 차량 중 2018년식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만 계약 이행이 가능한 업체
사. 공고일 기준 43인승 이상 버스 30대 이상 보유한 업체
아. 자본금 1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업체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차. 공동참여 및 하도급 불가함
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통학 버스를 10대
이상(1개 사업장 기준) 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증빙제출)
타. 입찰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음
5. 현장설명회 /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무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90호)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동일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본 공고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의 입찰
마. 2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입찰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본 대학교 입찰인 유의서에 위배되는 업체
사. 본교에 제출한 입찰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당 입찰이 인정될 경우
아.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금액의 5%) 미 제출자 및 보증금액의 20배 이상을 초과하여
응찰한 자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보증금을 입찰 등록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됨.
가. 본 용역의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나. 용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된 사업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안대학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입찰유의서 규격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등 일반적인 계약관례에 따릅니다.
마.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1) 입찰문의 : 총무팀 계장(총무팀 031-299-3366)
2) 과업문의 : 학생지원팀 계장(학생지원팀 031-299-3342)
2025년 11월 24일
장안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