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5.10.30
  • 작성자 :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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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기간 2025. 10. 27. (월) ~ 11. 11. (화) 18시까지 방문 접수 시 11. 11. (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지원 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 (소득분위 1~8구간) ※ 다자녀가정 대학생 소득구간 미적용    지원 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적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최대 130만 원 지급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경우 200만 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연령 기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거주 기준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대상자) 공고일 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강화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재학생 및 휴학생인 사람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점 만점 60점 이상 취득 졸업예정자는 직전 학기 12학점 미이수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 기준에 충족된 것으로 봄 ※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필요    지원 금액 (표 내용)  구분 소득 구간 지원 비율 지원 비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득 구간 미적용 등록금의 100%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 (소득기준 1~8구간) 대학생 소득 구간 미적용 등록금의 70%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다자녀가정 대학생 (소득기준 미적용) 소득 구간 미적용 등록금의 전액 본인부담 등록금 전액 (50%, 70%, 100% 중 선택 가능) 일반/기타 대학생 1~6구간 등록금의 80% 본인부담 등록금의 80% 6.1~8구간 등록금의 40%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선택 항목 다자녀가정 대학생의 지원 비율(50%, 70%, 100%)은 신청인이 선택하는 비율이며, 선택한 비율이 지원됩니다. 신청 제한 형제·자매 수가 2명으로 제한되어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2명은 소득 50%를 70%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 방문 접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별관 3층) 이메일 ghdu@korea.kr    접수 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