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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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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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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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15
1. 지원자격
가. 본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
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함
※ 학칙 제29조 3항에 의거하여 소속 학과가 페과되었을 경우 희망학과로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본대학소정양식), 학적부사본 1부
가.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재입학원서 작성
나. 학과장 경유, 면담
다. 재입학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라. 재입학 결과통보, 등록금납부
- 재입학 결과통보는 심사 완료 후 교무팀에서 개별통보
* 학적부사본은 학생지원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문의사항
- 재입학 관련 : 교무팀 (031) 299-3330, 3325
- 등록금 납부관련 : 재무팀 (031) 299-3364, 3348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 (031) 299-3344, 3232